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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정보 > 기술가치평가

기술가치평가 필요성

R&D 흐름 및 관리범위 확인 기술가치를 근거로 견제적 접근 필요
성과측정에 가치를 두고, 이를 근거로 의사결정과 경영관리를 수행해야하는 이유는 가치를 통해 자본공급자들이 부담하는 위험에 상응하여 충분한 보상을 받고 있는가를 평가 기술가치를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적절한 거래금액의 산정을 기준으로 다양한 기술금율, M&A, 기술거래, 현물출자 들의 다양한 거래의 기준이 필요

기술가치평가 평가목적

분류 평가목적 수요대상
기술가치평가 M&A 기업, M&A 전문사, 구조조정사, 창투사 등
현물출자 벤처기업, 국내 현물을 출자하는 외국기업 등
기술거래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소송참고 (손해배상액산정) 소송당사자(개인, 기업 등), 특허법인, 법무법인 등
조세감면 기술보유자(개인, 기업 등), 회계법인 등
기술, 사업 타당성평가 여신 / 투자 / 보증 중소·벤처기업, 창투사, 증권사, 금융기관 등
기업 보유기술평가, 사업기획, 컨설팅 기업, 연구개발 전문사, 기업 보험사, 회계법인 등

기술가치평가의 혜택

분류 평가목적 및 혜택 관련제도 및 내용
법적혜택 현물출자 산업재산권의 현물출자 상법 제299조의 2,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6조 제2항), 외국인투자촉진법(제30조)
• 산업재산권 등으로 현물출자 가능
• 법원의 검사인 선임절차 생략
신주발생에 의한 주식교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5조 제3항)
• 2004. 4.21부터 실시
• 주식교환 절차의 간소화
조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제12조 제1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2012.12.31까지)

조세특례법(제10조 제1항)
• 기술평가료 관련 조세감면
평가수수료 보조 발명진흥법(제28조 제1항)
• 발명진흥회 등이 특허권/실용신안권 등의 평가 기관으로 지정
• 총 평가수수료의 80% 범위 내에서 연간 3천만원 이내
실무적 혜택 투자/여신심사 제3자로부터 회사의 기술가치 인정
• 회사의 가치 향상
• 투자/여신기관 등에 신뢰성 있는 자료 제공

기술가치평가 활용분야

  • 기술보유기업 투자
  • 기술지원 선정평가
  • 효율적인 자원배분
  • 기술거래의 활성화 (M&A, 기술로얄티 산정)
  • 기술가치평가에 따른 현물출자

기술가치평가 활용유형

  • 공급자 미국 V사 기술의 현물줄차에 의한 합직법인 설립 수요자 C사 (韓美합작회사)
  • 공급자 미국 C사 국내기업이 투자한 해외법인 청산 수요자 국내 S사
  • 공급자 D사 대표이사 대표이사 개인보유특허를 회사로 이전 수요자 D사
  • 공급자 미국 S사 영업비밀 침해 수요자 W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