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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정보 > 기술가치평가
기술가치평가 필요성
R&D 흐름 및 관리범위 확인 | 기술가치를 근거로 견제적 접근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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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측정에 가치를 두고, 이를 근거로 의사결정과 경영관리를 수행해야하는 이유는 가치를 통해 자본공급자들이 부담하는 위험에 상응하여 충분한 보상을 받고 있는가를 평가 | 기술가치를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적절한 거래금액의 산정을 기준으로 다양한 기술금율, M&A, 기술거래, 현물출자 들의 다양한 거래의 기준이 필요 |
기술가치평가 평가목적
분류 | 평가목적 | 수요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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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가치평가 | M&A | 기업, M&A 전문사, 구조조정사, 창투사 등 |
현물출자 | 벤처기업, 국내 현물을 출자하는 외국기업 등 | |
기술거래 |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 |
소송참고 (손해배상액산정) | 소송당사자(개인, 기업 등), 특허법인, 법무법인 등 | |
조세감면 | 기술보유자(개인, 기업 등), 회계법인 등 | |
기술, 사업 타당성평가 | 여신 / 투자 / 보증 | 중소·벤처기업, 창투사, 증권사, 금융기관 등 |
기업 보유기술평가, 사업기획, 컨설팅 | 기업, 연구개발 전문사, 기업 보험사, 회계법인 등 |
기술가치평가의 혜택
분류 | 평가목적 및 혜택 | 관련제도 및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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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혜택 | 현물출자 | 산업재산권의 현물출자 |
상법 제299조의 2,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6조 제2항), 외국인투자촉진법(제30조) • 산업재산권 등으로 현물출자 가능 • 법원의 검사인 선임절차 생략 |
신주발생에 의한 주식교환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5조 제3항) • 2004. 4.21부터 실시 • 주식교환 절차의 간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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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제12조 제1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2012.12.31까지) 조세특례법(제10조 제1항) • 기술평가료 관련 조세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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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수수료 보조 |
발명진흥법(제28조 제1항) • 발명진흥회 등이 특허권/실용신안권 등의 평가 기관으로 지정 • 총 평가수수료의 80% 범위 내에서 연간 3천만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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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적 혜택 | 투자/여신심사 |
제3자로부터 회사의 기술가치 인정 • 회사의 가치 향상 • 투자/여신기관 등에 신뢰성 있는 자료 제공 |
기술가치평가 활용분야
- 기술보유기업 투자
- 기술지원 선정평가
- 효율적인 자원배분
- 기술거래의 활성화 (M&A, 기술로얄티 산정)
- 기술가치평가에 따른 현물출자
기술가치평가 활용유형
- 공급자 미국 V사 기술의 현물줄차에 의한 합직법인 설립 수요자 C사 (韓美합작회사)
- 공급자 미국 C사 국내기업이 투자한 해외법인 청산 수요자 국내 S사
- 공급자 D사 대표이사 대표이사 개인보유특허를 회사로 이전 수요자 D사
- 공급자 미국 S사 영업비밀 침해 수요자 W사